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변경사항이 꽤 많네요!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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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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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변동사항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내용과 함께 살펴봐요 :)

연말정산 간소화, 올해 변동사항

1.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5.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작년 한 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된 자료만 회사에 제출해도 연말정산의 90%는 끝난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10%는 의료비 등이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 신고센터는 1월 15일 ~ 17일까지 확인 후 추가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시기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1월 말 ~ 2월 중순까지 지출 증명서류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까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헷갈리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 등 다양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한번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