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총 6종의 시설입니다! (+식당, 카페 이용은?)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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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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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인해보세요!

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해제시설

2022년 1월 17일 정부는 코로나 방역패스의 1주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코로나 방역패스 대상 총 17종의 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시설, 마스크 상시착용으로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낮은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에 방역패스 해제시설로 정해진 시설 외에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를 유지합니다.

1월 18일부터 적용됐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이용은 '혼밥'만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6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패스 해제시설(6종)

(1) 학원

(2) 독서실, 스터디카페

(3) 도서관

(4)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5) 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3,000㎡ 이상)

(6) 영화관, 공연장

●코로나 방역패스 적용시설(11종)

(1)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2) 식당, 카페

(3) 노래(코인)연습장(노래방)

(4) 실내체육시설

(5) 목욕장업(목욕탕)

(6)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7) 멀티방

(8) PC방

(9) 스포츠경기(관람)장

(10) 파티룸

(11) 마사지업소, 안마소

백신 미접종자 증명서

6종의 시설이 방역패스가 해제됐지만,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분들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감염된 경우라면 완치 이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은 희망자만 받으면 된다고 해요!

만약 2차 접종까지 하고 돌파 감염됐다면 3차 접종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돌파 감염자에게는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면역억제제, 항암제 치료를 받는 등 접종을 연기해야 하거나,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예외에 해당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예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