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역별 지급일, 사용처 모두 정리!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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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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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구입니다.

▶ 지원금액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과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고,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가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구 보다 많이 받습니다.

1) 생계/의료 1인가구 : 40만원

2)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가구 : 30만원

3) 생계/의료 4인가구 : 100만원

4)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4인가구 : 75만원

▶ 신청방법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청기간 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카드 수령을 위해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카드는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주민등록 세대에 포함된 친족,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18세 미만 아동

2) 정신·발달 장애인

3) 치매노인

▶ 지급일정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이 지자체별로 달라 꼭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시도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방법 & 사용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이라는 해당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을 제한하여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급 받은 카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 서점 등

○ 사용 불가 업종(서울시 지정 이용 제한) : 주류 판매, 상품권 및 복권판매, 나이트 클럽, 단란주점, 유흥주점, 스키장, 수영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PC방, 온라인/전자상거래 등

○ 사용 불가 업종(선불카드 이용 제한) : 간편결제, 할부거래 및 부분취소, 전화승인, 무승인가맹점,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예매가맹점(영화, 철도, 고속버스, 기타 예매), 신한카드 미등록 가맹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