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방법] 7월부터 실업급여 요건,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terrynews
·2022. 7. 4. 13:58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조건 강화!
고용노동부는 '구칙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으로 자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 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방안이 강화 되었다는 것인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등이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어떤 내용이 추가 되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블로그
실업급여 신청방법 강화 ①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 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했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강화 ②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 강화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 상태, 취업 역량 등을 진단 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강화 ③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업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으로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업급여 신청방법·조건 강화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구직자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수급자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