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입국 PCR 검사 입국 전, 입국 후 2회 실시합니다!
terrynews
·2022. 7. 1. 22:26



해외입국 PCR 검사 안내

해외입국 PCR 검사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결과를 입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 해외입국 PCR 검사 - 국내 입국 전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해외입국 PCR 검사 -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 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확인 등
해외입국 대상자별 방역조치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전 해외입국 PCR 검사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무료)에서 해외입국 PCR 검사해야하며, 확진 시 확진자만 격리됩니다. 추가 검사는 6~7일차에 RAT로 권고합니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 전 해외입국 PCR 검사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 3일 이내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에서 해외입국 PCR 검사해야하며, 확진 시 확진자만 격리됩니다. 추가 검사는 6~7일차에 RAT로 권고합니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해외입국 PCR 검사를 권고합니다.
*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에서 [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에서 참고해주세요.
PCR 검사 후 음성일 경우 방역택시 타고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1시간 거리에 11만원 정도)
또한, 출발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을 할 수 있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공항 이용을 위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