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방법은?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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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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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서울시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 모집절차

모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보증기관) ⇒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서울시) ⇒ 지원대상 심사(서울시)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서울시>신청자)

● 신청기간 : 22.7.1(금) 10:00 ~ 7.31 (일) 18:00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자격

만 19세~39세 청년 지원,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2억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 : 부부합산 5천만원,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 부모 7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제)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6.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FAQ

Q. 주택(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 아니요. 시중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셨을 때 납부한 비용('보증보험료')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제가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보증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증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십니다.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 및 납부가 이루어진 후,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보증보험 가입일이 언제여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보증보험을 가입한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2022년 7월 31일까지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완료하시면 지원대상입니다.

Q. LH, SH임대주택 등에 살고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셨으면 서울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Q. 소득 제출서류가 헷갈립니다. 어떤 대상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소득이 있는 청년

①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 ②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증명원 추가

- 소득이 없는 청년

① 본인 사실증명원 -> ②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증명원 추가, 미혼자의 경우 부모의 증명원 추가

※ 본인/배우자/부/모 모두 : 소득이 있는 대상자(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는 대상자(사실증명원)

Q.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다른 상품으로 서울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