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최저시급 1만3천원? 최근 논의 내용입니다!
terrynews
·2022. 6. 29. 09:38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 최저시급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또,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되고 있는데요.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과 함께 2022 최저시급도 알아봅시다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2009~2022)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고, 올해 인상률은 5%로 440원 인상되어, 2022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022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최저 월급은 작년보다 91,9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 최저시급
매년 최저시급이 인상되고 있는데요. 2023 최저시급은 올해 최저시급에 비해 얼마나 인상될까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한국산업노동학회 등의 주최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현재 2023 최저시급으로 가장 유력한 의견은 '1만 1,860원'인데요. 이는 물가 상승률, 임금 노동자 가구의 경사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시급으로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파이낸셜뉴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한 시간에 1만 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2023 최저시급까지 상승한다면 소상공인은 사중고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청사 앞에서 '2023 최저시급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23 최저시급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 동결해 소상공인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하게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5년간 한국 최저임금은 42%나 인상됐다"며 "영세한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도 없이 일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2023 최저시급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에도 부결됐다"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계는 2023 최저시급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 890원을 제시했다"며 이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 3068원에 달하는데 소상공인은 이런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면서 "소상공인도 더불어 사는 국민인 만큼 소상공인의 희생만 가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3 최저시급에 관해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7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제도개선윈원인 권순종 위원장과 금지선 부위원장의 손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23 최저시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8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