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는 대상은??
terrynews
·2022. 6. 28. 19:39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지원도 강화하여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 취업경험 등 요건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대상 확인해보았습니다.
1유형과 2유형 각각 확인해보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1유형
①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2유형
①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②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③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참여 유형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이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또,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얼마나 확대 되는지 내용 확인 후 정리해보았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18~34세)의 재산 요건이 5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7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재산 요건이
가구 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바뀝니다.
이는 최근 청년들이 부모 소유의 주택 가격이 올라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35세 이상 일반 참여자는 기존처럼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여아 합니다.
그리고 고용부는 앞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현재 18세~34세에서 15~34세로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활동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연매출 요건은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입니다.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요건을 3억원으로 적용해왔는데요, 이를 7월부터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게 될텐데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하시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구단위 증빙 서류,
특정 취약계층 증빙 서류 그리고 전산망으로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