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지 궁금해 짧은 머리 초등학생 몸 만진 교사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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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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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 여고생을 민감한 신체 부위로 만지고 "여자냐"고 말한 60대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지법 형사1부(판사 이진혁)는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에 대한 40시간 강의와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해야 했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정규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11)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 당시 B양은 학교 식당 앞 여학생들에게 줄을 서고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B양에게 남학생 라인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이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따로 줄을 섰는데 B양의 짧은 머리를 보고 남학생으로 착각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여성이라고 밝혔지만 A씨는 믿지 않았다. B양의 시신을 훑어보던 A씨는 "여자냐"며 B양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법원은 A씨의 범행으로 미성년자 B씨가 느꼈던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특히 A씨는 11세 소녀를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세 소녀를 강제 추행하고 성추행했다. 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