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 알아보세요!
terrynews
·2022. 6. 18. 00:40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란?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일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요건
1.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2.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3.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4.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해야 함
5.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6.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7.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대한민국 정부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게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아울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지원인원 한도로 하되,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불가
'고용보험 누리집' 메뉴 중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 일자리] 탭으로 접속하여 사업장관리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속하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Q&A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