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비교!
terrynews
·2022. 6. 17. 21:11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제도 입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지원대상!
제일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대상!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대상!
* 저소득층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 중장년 :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으니 함께 체크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지원내용!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별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은 동일하며,
구직촉진수당을 받느냐, 취업활동비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체크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각 유형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바로 신청해보셔야겠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하단의 게시글 링크에 정리되어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