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인원 제한 7,000명까지 얼른 신청
SAVBSC
·2022. 6. 16. 22:07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참여자' 인원 제한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에서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인원 제한 7,000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 만 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2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절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Q&A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기준, 따라서 실거주지가 서울일지라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무처가 서울이 아닌 경우는 무관합니다.
현재 서울시민이고, 자겨기준이 되지만, 곧 경기도로 이사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내 거주지 이전은 관계없지만, 약정일로부터 1일이라도 타 시도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되며, 추후 유사자산형성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심사 기간중에 타시도로 전출했다 다시 심사기간 내에 돌아올 예정이면?
- 심사 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하면 소득재산 조사 등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결격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중인데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 외 기타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가능합니다.
다른 통장에 신청하였는데 아직 합격자 발표전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중인데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공고일 이후 접수일에 근로하는 경우(타시도에 살다가 서울시로 전입한 겨우)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