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급 기준)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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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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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를 하는 근로자의 생활 부담과 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지원비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생활지원비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 기준이 개편 및 적용됐습니다.

달라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 기준 같이 알아봐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대상으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일 최대 7만 3천 원까지 지원했지만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1일 지원 상한액을 4만 5천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지원대상]

3월 16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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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225,000원

*1일 최대 4만 5천 원 X 유급휴가 제공 일수(최대 5일까지 인정)

*유급휴가는 토/일 제외한 최대 5일까지 인정

[신청]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우편 신청

[신청서류]

(1)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

(2) 입원/격리 통지서

(3) 재직증명서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5) 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

(7)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여기까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관련 내용 공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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