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절세방법 총정리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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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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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간

매년 6월 1일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건물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50/100] 납부하고,

9월 16일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50/100]을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적용 후) 재산세 결정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x 면적 x 70% 이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 70%, 주택 (부속토지포함)은 주택공시가격x 60%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x 60%' 입니다.

2022년도에 주택공시가격은 3월 23일에 발표되었지만,

큰 폭으로 올라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21년도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의 경우 2022년 6월 1일 이전까지 주택을 처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2021년도 공시가격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2022년도 공시지가를 알수 있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절세하는 방법

1.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세요

최대 25%의 재산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2. 내진 설계가 된 집을 구매, 또는 지으세요

내진설계가 된 주택의 경우에 5년간 최대 1/2만 내면 되도록 헤책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3.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하세요

보통 신카 포인트는 잘 활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쓰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홈텍스에서 세금을 낼때 부여받은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재산세 카드 이벤트안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