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미접종자 혼밥만 가능?! (공식)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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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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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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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유흥주점·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 인원이 4인으로 줄어든다는 공식 발표입니다

그리고 미접종자에 대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수도권, 비수도권 최대 4인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갖춘 4인까지만

출입하고 결혼식장 허용 인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자문을 거쳐 이같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중대본 안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명으로 줄여서 적용됩니다

주요 시설은 1~3개 그룹으로

나눠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합니다

1그룹은 유흥주점 등

2그룹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3그룹은학원·스터디카페·PC방

·백화점·영화관·놀이공원 등

으로나눠집니다

다만 입시학원은 제외하고

성인학원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데요

영화관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식을 금지하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말자"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영업시간 제한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카페에는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로만

4명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은 미접종자라도 식당·카페에

들어갈 수 있게 허용한다네요

혼밥 센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등 16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는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안은

12월 18일부터 바로 적용해

다음달 1월 2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