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 승소 (6300억원, 인당 1600만원?)
terrynews
·2021. 12. 16. 12:33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 동안 벌인
6300억원대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준겁니다.

대법원은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2년 A씨 등은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 특별상여금 100%,
명절 상여금 100% 등 총 800%를
통상임금에 넣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건데요,

1심 법원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일부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명절 상여금을 뺀
700%만 인정했고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소급분은 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준겁니다.
해당 판결로 당시 현대중공업 노동자
3만8000여명에게 돌아갈 통상임금 소급분은
6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는데요
6,300억 ÷ 38,000명
= 1,658만원

1,658만원!!
우와....
울산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