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패스 헬스장/필라테스/술집/병원 등 이용 여부는? (+헬스장 환불여부/벌금)
terrynews
·2021. 11. 10. 13:21


백신패스 헬스장/필라테스/술집/병원 등 이용 여부는? (+헬스장 환불여부/벌금)
백신패스 헬스장/술집/병원 등 이용 여부는? (+헬스장 환불여부/벌금)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도입되었으며, 8일 0시 기준으로
백신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헬스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 미접종자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필라테스, 헬스장 환불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ㅠㅠ
오늘은 백신패스 헬스장, 술집, 병원 등 이용 여부와 헬스장 환불여부, 벌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 헬스장/필라테스/술집/병원 등 이용 여부는? (+헬스장 환불여부/벌금)
백신패스 계도기간은 1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11/1~11/14,
총 2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신패스 계도기간에 해당하는 14일까지는 접종자와 비접종자 모두
헬스장, 필라테스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계도기간 중 과태료 등의 처분은 면제된다고 합니다.
단, 샤워시설은 백신 접종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15일 이후부터는 백신 미접종자는 헬스장, 필라테스 등 다중 이용시설 입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다중 이용시설에 출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단,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코로나 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이들을 백신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없이 헬스장, 필라테스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실 경우,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관리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하네요..!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운영이 중단,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 중단이
가능하며,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계도기간이 실내체육시설에서만 2주간 운영하는 이유는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시라면, 헬스장/필라테스 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회원권은 환불하거나 정지 시켜놓으셔야 합니다!
현재 백신패스 헬스장, 필라테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도입됨에 따라
백신패스를 반대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는데요!
청원 참여인원만 12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도입은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차별이며, 접종의 강제성을 띄기도 한다는 의견이라고 하네요.
백신패스 헬스장, 필라테스 이용을 위해서는
백신패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백신패스 발급은 쿠브, 카카오톡, 네이버 등 앱으로도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한 접종 스티커로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니 백신패스 발급방법도 자세히 확인해보셔서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외에도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술집, 병원 등도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술집의 경우, 백신패스 없이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유흥시설의 경우, 백신패스 제한이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제한 - 밤 12시까지
인원제한 - 10명까지
또, 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에서는
백신패스 제한이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