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백신패스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헬스장 제한 해제)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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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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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위드코로나 백신패스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요!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서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같이 알아볼까요?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대상

-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14일 지난 사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1차 접종 완료후 14일 지난 사람

●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예외

- 코로나19 완치자

(관할보건소에서 발급된 확인서)

※ 단, 확인서는 격리 해제일 기준 6개월 유효

- PCR 음성확인자

(문자 받은 후 48시간 이 경과하 날 자정까지 유효)

-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신고되어 2차 접종을 못한 경우)

-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는 해당 사유로 인해

백진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사진단서나

임상참가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출입 가능 여부

구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pcr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O X X X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O O X X
실내체육시설 O O O O
노래연습장 O O O O
목욕탕 O O O O
입원자, 입소자 면회 O O X X
노인, 장애인 시설 O O X X

위드코로나 모임인원

일반식당, 카페 이용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며,

미접종자만 4인까지 허용되고, 모든 시간제한은 해제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술집 역시 운영시간이 24시간 가능하며

카페, 식당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동속도, 인원제한, 시간제한 등

대부분 제한이 해제됩니다. (1차 개편때까지는 취식 X)

영화관은 접종완료자끼리 붙어 앉고 팝콘, 음료수 취식이 가능하며,

야구장은 정원의 50% 관람, 접종완료자 전용구역에서는 치킨, 맥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미사 같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만 입장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있을 경우 인원 제한은 없으나 통성 기도, 식당, 취식은 불가합니다.

병원은 일반 진료는 가능하고, 면회 갈 때만 위드코로나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