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헬스장 제한 해제)
terrynews
·2021. 11. 10. 20:09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위드코로나 백신패스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요!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서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같이 알아볼까요?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대상
-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14일 지난 사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1차 접종 완료후 14일 지난 사람
●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예외
- 코로나19 완치자
(관할보건소에서 발급된 확인서)
※ 단, 확인서는 격리 해제일 기준 6개월 유효
- PCR 음성확인자
(문자 받은 후 48시간 이 경과하 날 자정까지 유효)
-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신고되어 2차 접종을 못한 경우)
-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는 해당 사유로 인해
백진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사진단서나
임상참가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출입 가능 여부
구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 ||||
pcr 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O | X | X | X |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 O | O | X | X | ||
실내체육시설 | O | O | O | O | ||
노래연습장 | O | O | O | O | ||
목욕탕 | O | O | O | O | ||
입원자, 입소자 면회 | O | O | X | X | ||
노인, 장애인 시설 | O | O | X | X |
위드코로나 모임인원
일반식당, 카페 이용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며,
미접종자만 4인까지 허용되고, 모든 시간제한은 해제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술집 역시 운영시간이 24시간 가능하며
카페, 식당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중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동속도, 인원제한, 시간제한 등
대부분 제한이 해제됩니다. (1차 개편때까지는 취식 X)
영화관은 접종완료자끼리 붙어 앉고 팝콘, 음료수 취식이 가능하며,
야구장은 정원의 50% 관람, 접종완료자 전용구역에서는 치킨, 맥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미사 같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만 입장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있을 경우 인원 제한은 없으나 통성 기도, 식당, 취식은 불가합니다.
병원은 일반 진료는 가능하고, 면회 갈 때만 위드코로나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