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위드코로나 시작! 주의할 점은?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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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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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단추로

일단 1단계 시작을 알렸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긍정적 요소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씁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영업시간이 해제 되면서 매출 상승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몇 업종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 내용을 숙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위드코로나 시작

이제는 백신의 접종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많은 인원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10명까지,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2명까지의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유흥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12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려 그 이후로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유흥시설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이른바 백신패스가 도입되어

접종을 증명했다는 내용의 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흥업소는 주의해야...

유흥시설의 경우 아직까지는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유흥시설과 더불어 콜라텍, 무도장 업종만 12시까지의 제한을 받으며 위드코로나 2단계에서는

추의에 따라 제한의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위드코로나의 방역패스

유흥시설과 더불어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카지도, 경마장,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무조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만약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의

경우 PCR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 확인 방법

기본적으로 방역패스는 약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발표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쿠브 COOV 앱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이 앱과 연동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증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하는 것은 음성 확인증의 경우 통보 받은 후 48시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