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
terrynews
·2021. 10. 29. 13:16


정부가 구성하고 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계획의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은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지 약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고
총 4차례의 유행을 겪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어 거리두기 지속 가능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들도 일상 전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됩니다.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중 생업시설을 시작으로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를 진행합니다. 또한 백신접종의 완료율이나 의료체계의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차례에
개편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 방향
단계적 일상회복의 우선 시행안은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입니다.
이번 일상회복에서는 전면적으로 해제합니다. 하지만 1차 개편을 시작으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지만
유흥시설의 경우 2차례를 통해 단계 해제를 실시합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간 제한
이번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모든 업종의 시간 제한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유흥업종 제외)
또한 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되며 일부의 고위험 시설의 경우
일종의 백신패스를 적용하여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이용이 불가능한 인원은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이며
해당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 카지노 등의 업종으로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의 1차 개편
1차 개편 후에는 백신패스와 시설 감염사례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개편을 다시 진행하고 2차 개편 후에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을 우선으로 대상 해제
검토를 시행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1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만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 식당 카페의 단계적 일상회복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및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제한합니다.
일부 고위험행위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 해제 및 인원 제한 최소화를 통해 방역 수칙을 해제하며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자의 경우에만 1차 개편 인원제한,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을 해제하여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