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드코로나 11월부터 시행 확정적
terrynews
·2021. 10. 26. 13:10


위드코로나가 11월 시행이 확정적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바로 위드코로나인데요
이번 25일 공청회를 통하여 나온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의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최종 입장은 아닌 것으로 김총리는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백신 접종률은 70%로 생각보다 빠르고 높은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률 상황을 봤을때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어느정도 확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어떤게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위드코로나 시행 시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은 언제 추진하게 될까요?
일단 11월 추진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를 시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장
많은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백신패스로 보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 의견까지 나오면서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정확한 일정은 29일을 기다려봐야 할 것같습니다.
한편 회의를 통하여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위드코로나를 진행할 때 3단계에 걸친 시행이 유력합니다.
○ 단계별 개편
11월 1일부터 개편을 시작하는데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들의 운영제한을 완화합니다.
또한 2차 개편부터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3차 개편부터는 사적 모임의 제한을 해제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4주간 운영을 하고 2주간의 평가를 통하여 개편을 진행할지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변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위드코로나 1차 개편?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3단계의 개편을 거치는 1차 개편은 생업시설의 운영제한의 완화입니다.
음식점, 카페의 경우 기전 22시 매장 운영,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로는 시간제한은 사라집니다.
또한 헬스장의 경우 22시까지 운동이 가능했고 샤워실이 이용 불가 였지만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시간 제한이나 운동속도 제한이 사라지고 샤워실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모임도 달라집니다. 기존 접종자를 포함하여 변동되던 인원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 유흥시설도 시간제한 해제?
위드코로나를 시행해도 유흥시설의 경우 시간제한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 체육시설등은 백신패스로 이용을 하거나 시간 제한 자체가 사라지지만
유흥시설의 경우 24시까지 시간을 완화하고 한차례 더 개편 후 해제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