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4단계 동거가족도 모일 수 없을까?
terrynews
·2021. 7. 23. 17:33


코로나 4단계 동거가족 확인하러 오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수칙이 강력하게 강화되었죠!
코로나 4단계 동거가족도 모일 수 없는건지,
코로나 4단계 동거가족 확인해보겠습니다~
12일,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었는데요.
대유행을 의미하는 만큼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시설 이용수칙과 방역수칙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4단계 동거가족 확인 전,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을 살펴볼게요!
거리두기 4단계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는 2명까지 가능한데요!
대유행, 외출금지 단계인 만큼 사적모임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거리두기 4단계로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건 알겠는데,
코로나 4단계 동거가족도 모임이 제한될까요?
이전에는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적용 대상 예외에 속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4단계 동거가족은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코로나 4단계 동거가족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코로나 4단계 동거가족 관련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코로나 4단계 동거가족 중에서 어린아이나, 고령층 부모와 같이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4단계 동거가족도 모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