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9,160원 입니다.
terrynews
·2021. 7. 14. 04:00


많은 분들이 내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셨을텐데요!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현재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이죠.
내년 2022년 최저시급은 과연 얼마로 정해졌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440원이 오른 것이죠.
즉, 내년 2022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5.1%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가 2022년 최저시급을 5.1%로 높은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면,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시급으로 2022년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1,914,4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에 비해 91,960원 더 많은 것이라고 하네요.
최저임금 계산은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기준으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 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니, 참고용으로만 파악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