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학원 운영할까요? 확인해 보세요!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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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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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기간은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요, 술집, 카페 등 대부분 업종이

집합 금지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4단계 학원 은 거리두기가

어떤식으로 적용 될까요?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학원 수칙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 방역수칙을 확인해 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일 경우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행사는 500인 이상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별도로 지자체 신고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50% 모임, 식사, 숙박은 자제 권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일 경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지난 7월 1일에 새롭게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려고 했다가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서 안됐었죠ㅠ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사적모임이 4인까지 허용됩니다.

행사는 50인 이상 금지이며 집회도 50인 이상 금지입니다.

이용인원을 축소하기 위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대부분 업종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확인해 볼게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로 사적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밤 10시까지 제한 확대가 적용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모두 집합금지입니다. 행사는 인원수

상관없이 행사금지이며 시위도 1인

시위 외 금지입니다. 수도권 4단계는

07월 12일 월요일부터 07월 25일 일요일까지

시행됩니다! 그 이후는 어떤 거리두기가

적용될지 상황을 보고 결정되겠죠?!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전환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코로나 4단계 학원 경우 10시 이후에 영업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4단계 학원 정보, 새로운

사회거리두기 사항 등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