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4단계 기준 직계가족 모일 수 있을까?
terrynews
·2021. 7. 13. 00:40


오늘부터 적용된 코로나 4단계 기준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분들 계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7/12(월) 0시부터
7/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되는데요!
코로나 4단계 기준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4단계 기준은 수도권에만
격상되어 서울, 인천, 경기도에만 적용됩니다.
참고로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은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코로나 4단계 기준은 2주간 적용되는데
효과에 따라 유지할지 조정할지 정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4단계 기준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동거가족은 되고 직계가족은 안됨
코로나 4단계 기준 '어린이집'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을 휴원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합니다.
코로나 4단계 기준 '식당·카페'
(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코로나 4단계 기준 '노래방'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코로나 4단계 기준 '사우나'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코로나 4단계 기준 '헬스장(개인pt)'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을 할 때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
코로나 4단계 기준 '독서실'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코로나 4단계 기준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