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게 징역 30년이 구형 되었습니다.

SAVBSC

·

2021. 7. 6. 17:38

반응형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에게 징역 30년이 구형 되었습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은 N번방 사건의 큰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조주빈의 공범인데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 되었는데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번 항소재판에서 징역 30년이 구형된건데요. 구형이라는것은 검사가 판사한테 징역을 이렇게 내려달라고 요청하는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판결하게 되며 구형만큼 형량이 나올지는 판사가 정하니 판사만 알수 있습니다. 

 

강훈측 "가담한 부분 적어…조주빈의 꼭두각시" 주장

이어 "피고인(부따 강훈)은 박사방의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적극·능동적으로 가담하고도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습니다.

 

강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성 착취물 제작과 강제추행 등 주요 혐의들을 부인하고, 성 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일부 혐의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