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알아보기! 확진자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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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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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으로 다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생활수칙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대상과 조치 등에 대한 내용

정리하여 공유 드리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어떻게 설정하나요?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은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2일 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에 해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에 따라 ① 확진자의 동거인, ②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중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중 '격리 대상' 에 해당한다면 접촉자 분류 직후 PCR 검사 1회, 6~7일차 격리 해제 전에 PCR 검사 1회를 실시하고, '수동감시 대상'은 확진환자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확진환자 검사일 기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를 실시합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확진자의 동거인'

-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행동 요령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동거인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하며,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 기준 10일차 까지입니다.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하며,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자가격리 중에 진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을 할 때에는 2시간 이내의 외출이 가능합니다.

규정된 목적 이외의 외출 및 과도한 장시간 외출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해제 기준은?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자가격리가 해제 됩니다. 격리 해제 후 출근, 등교와 같은 외출은 가능하나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과

접촉 대상 행동요령 등에 대한 내용 정리하여 공유 드렸습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미리 정확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