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차이점은?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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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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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차이점은?

 

이번 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지원내용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달리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선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

특정계층의 경우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 확인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에는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먼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이 한 눈에 보이는 표를 공유해드리니 확인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