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미혼, 소득, 분양권, 600만원 총정리!

terrynews

·

2022. 7. 26. 01:00

반응형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미혼, 소득, 분양권, 600만원 총정리!

작성일 22.7.25

7월 25일부터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공급에 배정된 물량이 많다보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미혼, 소득 등 모든 것 알아볼게요.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세대에 속한 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청약저축 1순위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자

'청약 예부금'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투과지역 혹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 전원 다른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혼인(재혼포함)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미혼의 자녀(입양포함)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어야 합니다.

4)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

통산하여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이력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자격확인>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자격확인>

사업자등록증사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 확인>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및 납세사실 증명

5)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6)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및

자동차가액 35,570,000원 이하

공공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권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600만원 한 번에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6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00만원 일시납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구성원+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하는 점 기억하세요!

공공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배우자 납부 인정?

신청자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으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경우 5년 이산 소득세 납부는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공공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계산 기준은?

소득 기준이 신청자의 소득만 대상으로하는지

세대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의 소득은

'세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검증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하지 않아 형제자매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600만원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이혼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130%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자산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세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잔여공급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나머지 30% 물량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합니다.

<생애최초 우선공급:100%수준>

3인 이하 6,208,934원

4인 7,200,809원

5인 7,326,072원

<생애최초잔여공급:130%수준>

3인 이하 8,071,614원

4인 9,361,052원

5인 9,523,894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공공 사전청약!

생애최초 사전청약 놓치지마세요 :)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600만원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이혼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130%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자산 #공공사전청약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