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재유행! 가족·동거인 등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과 생활수칙 다시 알아보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7. 22. 16:44



현재 코로나 확진자 발생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 선언하며 의료대응 체계 점검 등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밀접접촉자, 가족·동거인 방역수칙 등을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관련 내용 다시 한번씩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특히, 한 가구 내 확진자가 생겼을 때
가족·동거인은 어떻게 해야할 지 생활수칙 공유 드리니 꼼꼼히 확인하고 가세요!
●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① 확진자의 동거인 ②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입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중 확진자의 동거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며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 코로나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안내

- 코로나 밀접접촉자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이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동안 가급적 외출을 최소화 하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코로나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 자가격리
코로나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일 때에는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하면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간 격리하게 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질병관리청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가족인 경우,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마주칠 때에는 KF94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