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기준 폐지(엠바고)?!(2022년 세제개편안, 기본공제금액 상향)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7. 21. 02:08



작성일 2022.07.20

오는 21일 새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변화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새정부는 현 부동산 세제 체계를
'징벌적'이라고 규정하고
1가구 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발표안이 나오기 전
세제개편 엠바고가
돌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합니다.
대부분 그대로 정책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겠죠..?
2022년 세제 개편 엠바고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관련은
77p부터 입니다!!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기존 주택수에 따라 부과되었던 세금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또한
법인 다주택 종부세
6% →2.7%로 일괄적용하며
중과세를 폐지했네요.
(와...법인...대박쓰~!)
#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조정

위의 자료를 보면
세부담 상한액을
150%까지로 고정했고
법인은 그대로 상한액이 없는 것이 동일합니다.
(음...법인..ㅜㅅㅜ)
여기서,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이란?!_종부세법 10조
종부세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2005년부터 있었으며, 2019년 부터 세부담 상한율을 높여 적용했습니다.
19년~20년까지는 종부세 상한액이 큰 메리트가 없었지만 21년 종부세가 급증하며 상한액 적용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한액도 2주택이냐 3주택이냐 따라 상한액을 차등 적용한 것을 150%를 일괄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의 기본공제 금액
6억 → 9억
1주택자는
11억 → 12억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에 지급하는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기존 12억에서 18억으로
총 6억이 인상이네요!
또한
1세대 1주택 특별공제를
한시(22년만 적용) 도입해
22년 기본공제금액을
11억 + 3억을
추가 공제 한다는 것!!!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주택 수 특례 신설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되신분들에게 적용하는 특례사항으로
1. 일시적 1주택
2.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3.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 군읍면 지역 제외)
아닌 지역 소재 주택
위의 사항에 적용될 시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의 기준은 2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며
22년은 14억(특별공제 3억원을 포함)
23년 이후에는 12억으로 적용한다는 것.
꼭 확인하세요!
# 고가주택 기준 인상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과세
기준시가를
9억 → 12억으로
인상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들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라 많은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