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기준 폐지(엠바고)?!(2022년 세제개편안, 기본공제금액 상향)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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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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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0

오는 21일 새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변화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새정부는 현 부동산 세제 체계를

'징벌적'이라고 규정하고

1가구 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발표안이 나오기 전

세제개편 엠바고가

돌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합니다.

대부분 그대로 정책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겠죠..?

2022년 세제 개편 엠바고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관련은

77p부터 입니다!!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기존 주택수에 따라 부과되었던 세금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또한

법인 다주택 종부세

6% →2.7%로 일괄적용하며

중과세를 폐지했네요.

(와...법인...대박쓰~!)


#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조정

위의 자료를 보면

세부담 상한액을

150%까지로 고정했고

법인은 그대로 상한액이 없는 것이 동일합니다.

(음...법인..ㅜㅅㅜ)

여기서,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이란?!_종부세법 10조

종부세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2005년부터 있었으며, 2019년 부터 세부담 상한율을 높여 적용했습니다.

19년~20년까지는 종부세 상한액이 큰 메리트가 없었지만 21년 종부세가 급증하며 상한액 적용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한액도 2주택이냐 3주택이냐 따라 상한액을 차등 적용한 것을 150%를 일괄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의 기본공제 금액

6억 → 9억

1주택자는

11억 → 12억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에 지급하는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기존 12억에서 18억으로

총 6억이 인상이네요!

또한

1세대 1주택 특별공제를

한시(22년만 적용) 도입해

22년 기본공제금액을

11억 + 3억을

추가 공제 한다는 것!!!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주택 수 특례 신설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되신분들에게 적용하는 특례사항으로

1. 일시적 1주택

2.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3.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 군읍면 지역 제외)

아닌 지역 소재 주택

위의 사항에 적용될 시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의 기준은 2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며

22년은 14억(특별공제 3억원을 포함)

23년 이후에는 12억으로 적용한다는 것.

꼭 확인하세요!


# 고가주택 기준 인상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과세

기준시가를

9억 → 12억으로

인상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들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라 많은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