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도 알기 쉬운 부동산 세금정리 2탄. 재산세(납부방법, 납부기간, 위택스)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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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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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아무런 호응은 없지만

부린이도 알기 쉬운 부동산 세금 정리 2탄!!!

재. 산. 세

이번에는 이 재산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저 처럼 이번에 처음 부동산 재산세

내보시는분들~


#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고지납부' 즉,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소유주가 납부하는

세금이예요.

재산세에 과세 대상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건축출(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의

사실현황에 따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질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계약할 때 실질 소유일이

5월 31일인지 6월 1일인지를

기점으로 재산세 납부 과세 대상이

틀려지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잔금완납을 하게 되면

매수자가 과세 대상자가 되니

나 등기 이전 안했어!!

해도....

6월 1일 이전 잔금완납 하시면

재산세 내셔야 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은요?

재산세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CD/ATM기를 통해서 납부

인터넷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

ARS,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카카오페이, 상품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은요?

재산세는 보통 한해 7월과 9월에

두번 납부를 하는데요.

세금을 한번이 아닌 두번이라니..

왠지 좀 기분이 나쁘죠?

2022년 재산세 납부 기간

7월분 : 2022.07.16 ~ 2022.07.31

9월분 : 2022.09.16 ~ 2022.09.30

이렇게 두번을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재산세 납부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먼저 주택의 경우 하나의 재산세를

주택분과 토지분 각각 50%를 나뉘어

7월과 9월에 납부를 하고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등

주택외 부동산은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산세의 경우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각 지자체별 조례로 일시납을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재산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만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7월에 일시납을 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산세,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재산세 납부를 깜박했다면?

우선,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가산금이 붙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해요.

'가산금'은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추가

그 후 1개월 마다 0.75%씩 추가되고

이렇게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수시로 발송된다고 하니..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겠죠?


# 재산세 고지서를 못받으셨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