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린이도 알기 쉬운 부동산 세금정리 2탄. 재산세(납부방법, 납부기간, 위택스)
terrynews
·2022. 7. 15. 03:44


아직까지 아무런 호응은 없지만
부린이도 알기 쉬운 부동산 세금 정리 2탄!!!
재. 산. 세
이번에는 이 재산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저 처럼 이번에 처음 부동산 재산세
내보시는분들~

#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고지납부' 즉,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소유주가 납부하는
세금이예요.
재산세에 과세 대상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건축출(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의
사실현황에 따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질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계약할 때 실질 소유일이
5월 31일인지 6월 1일인지를
기점으로 재산세 납부 과세 대상이
틀려지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잔금완납을 하게 되면
매수자가 과세 대상자가 되니
나 등기 이전 안했어!!
해도....
6월 1일 이전 잔금완납 하시면
재산세 내셔야 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은요?
재산세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CD/ATM기를 통해서 납부
인터넷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
ARS,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카카오페이, 상품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은요?
재산세는 보통 한해 7월과 9월에
두번 납부를 하는데요.
세금을 한번이 아닌 두번이라니..
왠지 좀 기분이 나쁘죠?

2022년 재산세 납부 기간
7월분 : 2022.07.16 ~ 2022.07.31
9월분 : 2022.09.16 ~ 2022.09.30
이렇게 두번을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재산세 납부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먼저 주택의 경우 하나의 재산세를
주택분과 토지분 각각 50%를 나뉘어
7월과 9월에 납부를 하고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등
주택외 부동산은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산세의 경우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 지자체별 조례로 일시납을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재산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만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7월에 일시납을 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산세,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재산세 납부를 깜박했다면?

우선,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가산금이 붙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해요.
'가산금'은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추가
그 후 1개월 마다 0.75%씩 추가되고
이렇게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수시로 발송된다고 하니..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겠죠?
# 재산세 고지서를 못받으셨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