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완화! 내용 확인해보세요!

SAV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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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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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한하여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이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것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확대하고 지급 대상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중위소득 확대!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이번 달부터 30% 수준까지 확대 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으로,

1인가구 생계지원금은 48만 8800원 → 58만 3400원으로 인상,

2인가구 생계지원금은 82만 6000원 → 97만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기준 완화!

또한 2022년 연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 900만원 / 중소도시 4천 200만원 / 농어촌 3천 500만원

예를 들어, 서울시에 사는 A씨가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원일 때,

기존 지원기준(2억 4100만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원을 공제하면 2억 3천만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