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12만원!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 지급대상 공유 드립니다!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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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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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연간 12만원 한도의 교통비를 지원하는데요,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등의 내용 공유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공유 드리는 내용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참여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상·하반기 최대 6면원(연간 12만원 한도)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합니다.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페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절차

- 신청기간: 2022.07.01(금) ~ 08.15(월) 18:00

-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하신 후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