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월급 확정!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이렇다고 합니다!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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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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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에 의해 매년 최저시급이 조정 되는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 되었다는 소식 공유 드립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김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하여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인상 등을 근거로 2023년 최저시급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 등을 근거로

2023년 최저시급 동결, 소폭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결정을 두고 이렇게 노·사위원들이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얼마 전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2023년 최저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라는 조건으로

2023년 최저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