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월), 2022 청년저축계좌 신청 시작! 공무원, 군인도 가입 가능할까요?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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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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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혹은 차상위가구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월 10만원의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그리고 이자까지 더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2022 청년저축계좌는 혜택이 좋은 편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희망하고 계시죠 :-)

해당 사업은 근로 중인 청년 모두가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5세 ~ 39세 이하

(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 근로·사업소득

- 연간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부터 24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원 이하

- 농어촌 : 1.7억원 이하

※ 공무원, 무직, 군인, 대학생도 가입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2022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무직자는 신청 불가하고,

마찬가지로 군인과 대학생도 일정 근로소득이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 신청

◎ 2022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 7월 18일 ~ 8월 5일

◎ 2022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2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

- 10월 중 발표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에 확인 가능하고,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