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시급 9,620원으로 결정!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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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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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샌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이며 이는 작년과 비교하여 5.05%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 2022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1,914,440원입니다.

※ 2023 최저시급은?

얼마 전 2023 최저시급이 결정 되었습니다.

2023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인상률은 5%로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 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은 수준인데다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매우 우세하여 노동자들의 내년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위원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하여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인상'을 근거로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 등을 근거로

동결 또는 소폭인상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3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이 2023 최저시급을 1만 80원, 사용자위원이 9,330원을 제시한 뒤

협상에 진전이 없어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쪽에 제시안 조정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추가 수정안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밤 10시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3 최저시급 단일안 9,620원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2023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3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의가 없다면 8월 5일에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