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모두 적용?! PCR검사 횟수는 그대로!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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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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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모두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봐요 :)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PCR검사 횟수

6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전날까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만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만 12세까지 부모와 동반입국 시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를 받았는데요.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습니다.

접종완료자는 성인의 경우 3차 접종을 했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미 입국해 격리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6월 8일부터 격리가 풀렸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해외 발생 상황도 안정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와는 별개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검사 횟수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합니다. 6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하고, 6~7일차에는 RAT를 권고합니다. BA.2.12.1 등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입국 전에는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확인서 제출은 전문가용 항원검사로 인정하며,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해야 합니다. PCR은 항공기 출발 48시간 이내, 항원검사는 24시간 이내입니다. 자가키트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된 항원검사만 된다는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해외입국자 중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 6세미만 영유아이며,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내용 공유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