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부터 코로나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개편 됩니다! 지원대상 다시 확인하고 가세요!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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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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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코로나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등 축소!

코로나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치료비 등 지원이 7월 11일부터 축소됩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①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축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과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치료비 등 축소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지급 대상이 축소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격리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이 정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2명이 각각 지역·직장 가입자일 경우

월 건강보험로 합계액이 14만 9666원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축소

코로나 유급휴가비 역시 지원대상이 축소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이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인데요,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유급휴가를 준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코로나19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 되었던

재택치료비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 치료는 당분간 지원이 유지됩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도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 환자로 간주하고 치료비 지원을 유지합니다.

또한, 비용 부담이 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드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45% 는 아직 생활지원비 미지급!

출처 - 뉴스1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10만원 ~ 1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의 지급률이 55%로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부분의 격리자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지급 된 건은 55%, 현재 심사 진행 중인 건은 45%" 라고 밝혔습니다.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31만 2993명인데요,

이 중 45% 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자가 급증한 것에 비해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지원하는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지급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접수·처리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하고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