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료 30만원 집단 성행위 클럽? 현장에 남녀 손님 26명
terrynews
·2022. 6.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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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돈을 받고 집단 성행위와 스와핑(파트너를 교환해 관계를 가지는것) 등 자극적인 변태행위를 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일반음식적으로 업소 신고를 하고 집단 성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게한 행위입니다. 음행매개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주는 SNS를 통해 집단성교나 스와핑 등 요일마다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들을 모집한 뒤 입장료로 최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단속 당시에는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주와 종업원은 검거하여 처발할수 있지만 집단 성관계를 나서고 이를 관전한 손님들은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전부 합의하에 관계행위를 하였고 처벌할 법적근거가 마땅치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손님 20여 명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해 처벌할 규정이 없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