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희롱 발언 논란’ 당원권 정지 6개월 최강욱 윤리심판원, 20일 회의서 만장일치 의견 결정

terrynews

·

2022. 6. 21. 01:40

반응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의혹을 부인하고 허위 설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장이 10일 출석했다. 1심 재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으로 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여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소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을 성추행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회재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윤리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선 최 의원이 법사위 여성 간담회에서 온라인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어시스턴트 참석."

김 의원은 “둘째 최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셋째, 이 사건은 당 안팎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요청하신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간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어 “사실에 대해서는 멤버 전원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윤리심판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을 실제로 조사하고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실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 구성원 전원이 이견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을 입찰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은 같은 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직접 해명했지만 성추행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전화했을 때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퇴사한 뒤 기자의 '전화는 충분히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잘 얘기했다"고 답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결과가 나왔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규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수위로서 경고 등이다. 당원 자격 정지의 경우 해당 당원의 직무는 자동으로 해제되며 징계 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 행사 및 당원 임용이 정지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 의원은 8월 전국대회에 출마할 수 없고 의결권도 박탈된다. 그는 징계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기각되면 징계가 확정된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 대해 로펌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