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의용병' 이근, 자진 출두… 혐의 대부분 인정
SAVBSC
·2022. 6. 14. 02:11




경찰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파견된 외국인 지원부대 '국방군 국제여단'에 입대해 귀국한 이근 전 대위를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을 입고 귀국한 이씨는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녀는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했을 때인 3월 초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4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이씨를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거나 체류하고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녀는 여권 무효화를 포함한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타게스샤우 뉴스에 방송된 이근씨의 우크라이나 활동영상. ‘tagesschau’ 방송 캡처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로 떠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귀국 직후 참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수행된 첫 번째 임무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민간인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이번 행위에 대해 상반된 의견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에 협조해 처벌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