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 신청조건 필독!
terrynews
·2022. 6. 13. 16:24



저축액을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과 함께
꼭 제출해야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은?
우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

참여자의 저축액은 서울시에서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1:1 매칭을 해줍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플러스되어 만기시에는 저축액 두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4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년생
※ 해당 출생일 : 1987.1.1. ∼ 2004.12.31. 출생자
③ 공고일(’25.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다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요건도 있으니 함께 체크해주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하단의 게시글 링크를 통해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요건에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리스트를 확인하셔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두세요!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 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사본
3.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5.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부양의무자)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7.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8.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이렇게 현재 신청중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조건과 서류 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2. 6. 2.(목) ∼ 6. 24.(금) 18시 까지 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잘 확인하신 뒤, 신청기간에 늦지않도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해보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정리되어있으니
하단의 게시글 링크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 모두 꼼꼼하게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