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300~500만원 지원합니다! (+자격, 사용처)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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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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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발급 후에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청년,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등 모든 국민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대상자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해당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TTC) 수급자 72.5~92.5%

■ 추가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2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hrd-net 홈페이지 '직업훈련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에 접속하시면 서울 지역에 기계설계나 다양한 디지털 아카데미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와 같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에서 수강신청하셔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