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과 9월입니다! (+자녀장려금)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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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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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요?!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2022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 0~150만원

- 홑벌이가구 : 0~260만원

- 맞벌이가구 : 0~300만원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부양자녀당 50~70만원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단,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 기준 장려금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가장 궁금하시죠!

신청기간에 따라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해 8~9월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의 경우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는 12월 중, 하반기는 다음해 6월 중 지급됩니다.

즉, 본인이 2021년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하셨다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9월이 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