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과 9월입니다! (+자녀장려금)
terrynews
·2022. 6. 9. 00:52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요?!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2022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 0~150만원
- 홑벌이가구 : 0~260만원
- 맞벌이가구 : 0~300만원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부양자녀당 50~70만원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단,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 기준 장려금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가장 궁금하시죠!
신청기간에 따라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해 8~9월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의 경우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는 12월 중, 하반기는 다음해 6월 중 지급됩니다.
즉, 본인이 2021년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하셨다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9월이 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