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7월에 재개?! 신청 자격 알아봐요!

terr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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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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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 3월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을 받았었죠!

인기가 너무 많아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을 7월 재출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신청 자격 등 관련 내용 같이 알아볼까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이 오는 7월에 재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3월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위해 오는 7월께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됩니다.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7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어 오는 7월께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이 열린다면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도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만기를 채우면 은행 금리 기본 연 5%, 정부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비과세 혜택과 은행별 우대금리 등이 더해져 최대 연 10%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