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이제는 가구당 10만원 지급하네요! (+가족돌봄비용 지급)
terrynews
·2022. 3. 24. 10:28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변동이 생겼는데요!
3월 16일부터 변경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하향 조정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향 조정됐는데요.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인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3월 16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들은 정액제로 개편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바뀐점

생활지원비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를 하게 된다면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기존 하루지원상한에 7만 3천원을 4만 5천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기업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혹은 팩스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급 50만원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용 지급 신청이 3월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8시간) 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정책공감 갈무리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작성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으로 이뤄집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 서류와 사유별 입증서류를 준비해 고용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는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