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2/7 접수, 대상, 신청방법, 5부제, 조건)
terrynews
·2022. 2. 7. 13:09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2/7 접수)
작성일 22.2.9

서울시가 소상공인 1명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 지급일 등
다양한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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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정책이며
지원 규모는 총 5000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전에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서울 위치
2020년 or 2021년 연 매출 2억원 미만
공고일 기준 사업장 '임차 영업' 중 소상공인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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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총 5000억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바 있죠.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곳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
였던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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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일정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은 시업자등록증 끝번호 기준으로
5부제 접수가 시작됩니다.
2월 7일 사업자등록증 끝 번호 1·6번
2월 8일 사업자등록증 끝 번호 2·7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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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와
매출액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은
신청 후 10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에요.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