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일은 1월 15일입니다!
terrynews
·2022. 1. 10. 02:42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2022년 3월 10일까지라고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내용 같이 살펴봐요 :)
연말정산 간소화, 올해 변경사항
2021년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사항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경우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됐습니다.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 외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일괄제공되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며,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작년 한 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만 회사에 제출해도 연말정산의 90%는 끝난거라고 하네요 :)
남은 10%는 의료비 등이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하지 않아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 신고센터 1월 15일 ~ 17일까지 확인 후 추가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시기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1월 말 ~ 2월 중순까지 지출 증명서류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까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3월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매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 등
다양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한 번씩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