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터디 카페 영업시간과 손실보상 지원제도
terrynews
·2022. 1. 7. 15:0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됨에따라
22년 1월에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3일(월)~1월 16일(일)까지
2주 연장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할만한 스터디 카페 영업시간은
어떻게 변경 되는지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인한 백신패스 및 스터디 카페 영업시간
정보 아래 게시글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사적모임 4인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지난해 말에 강화된 조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연 공연시간 기준
21시까지 입장을 허용하며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패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는 22년 3월 1일부터
연기 시행하고,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간 : 1월 3일(월)~1월 16일(일)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 및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의미
운영시간
1, 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 제한
1그룹 : 유흥시설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영화관 및 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까지 입장 허용
행사 및 집회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299명)까지,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지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추가적용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3,000미터 제곱 이상)
방역패스 기간만 지나지 않는다면
스터디 카페도 운영시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나봅니다.